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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 정부종합대책발표(신생아특공, 특례신생아대출)

by 쿨로거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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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지원방안 총 3가지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자료에 이번 대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 확정이라는 뜻이네요.^^

저출산 시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구에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제도가 신설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이전엔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지원한 반면 이번 대책에는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출처 : 뉴시스 기사 참조

출산을 하면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 기회 주고 소득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1] 출산가구 주택공급 대책 [ 연간 7만 세대 물량 예정 ]

생애최초, 다자녀, 공공기관 특공을 넘어 신생아 특공 신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 공급물량 연 3만 가구 ]

    ☞ 혼인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는 경우(입주자 모집공고 2년 이내 임신, 출산 인정될 경우 자격부여) 적용

    ☞ 단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150% 이내 / 자산 379백만 이하 충족해야 함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 공급물량 연 1만 채 수준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 단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160% 이내여야 하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 공급물량 연 3만 채 수준 ]

    ☞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이 361백만 이하여야 

    ☞매입,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 361백만 이하여야 함


2] 출산가구 금융지원

출산가구는 소득이 높더라도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저리 주택담보대출)

   ☞ 소득 요건이 기존 대비 약 2배 상향 조정됨

       [ 기존 : 미혼, 일반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변경 : 1억 3천으로 상향 조정 ]

   ☞ 주택가액 [ 기존 : 6억 -> 변경 : 9억 ]

   ☞ 대출한도 [ 기존 : 4억 -> 변경 : 5억 ]

   ☞ 금리 : 소득에 따른 1.6 ~ 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대출 후 추가로 출산 시 0.2% 우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저리 정책 모기지)

   ☞ 소득 요건이 기존 대비 약 2배 상향 조정됨

       [ 기존 : 미혼, 일반가구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6천만 원 이하 -> 변경 : 1억 3천으로 상향 조정 ]

   ☞ 보증금 [ 기존 : 4억 -> 변경 : 5억 ( 수도권 기준 ) ]

   ☞ 대출한도 : 3억

   ☞ 자산요건 : 361백만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른 1.1 ~ 3.0% 특례금리 4년간 적용(대출 후 추가로 출산 시 0.2% 우대금리 적용+ 기간 4년 연장)

 

3]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청년층 결혼, 애를 낳으면 당첨 확률 높게 기준 완화

 

 부부개별 청약 허용

 

 청년특공 혼인 규제 개선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이 줄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브리핑을 했네요.

 

이번 정책이 저출산 극복, 출산가구 혜택 확대 정책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바른 정책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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