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 정부종합대책발표(신생아특공, 특례신생아대출)
8/29(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지원방안 총 3가지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자료에 이번 대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 확정이라는 뜻이네요.^^

저출산 시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구에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제도가 신설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이전엔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지원한 반면 이번 대책에는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출산을 하면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 기회 주고 소득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1] 출산가구 주택공급 대책 [ 연간 7만 세대 물량 예정 ]
생애최초, 다자녀, 공공기관 특공을 넘어 신생아 특공 신설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 공급물량 연 3만 가구 ]
☞ 혼인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는 경우(입주자 모집공고 2년 이내 임신, 출산 인정될 경우 자격부여) 적용
☞ 단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150% 이내 / 자산 379백만 이하 충족해야 함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 공급물량 연 1만 채 수준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 단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160% 이내여야 하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공급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 공급물량 연 3만 채 수준 ]
☞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이 361백만 이하여야
☞매입,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 361백만 이하여야 함
2] 출산가구 금융지원
출산가구는 소득이 높더라도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저리 주택담보대출)
☞ 소득 요건이 기존 대비 약 2배 상향 조정됨
[ 기존 : 미혼, 일반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변경 : 1억 3천으로 상향 조정 ]
☞ 주택가액 [ 기존 : 6억 -> 변경 : 9억 ]
☞ 대출한도 [ 기존 : 4억 -> 변경 : 5억 ]
☞ 금리 : 소득에 따른 1.6 ~ 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대출 후 추가로 출산 시 0.2% 우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저리 정책 모기지)
☞ 소득 요건이 기존 대비 약 2배 상향 조정됨
[ 기존 : 미혼, 일반가구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6천만 원 이하 -> 변경 : 1억 3천으로 상향 조정 ]
☞ 보증금 [ 기존 : 4억 -> 변경 : 5억 ( 수도권 기준 ) ]
☞ 대출한도 : 3억
☞ 자산요건 : 361백만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른 1.1 ~ 3.0% 특례금리 4년간 적용(대출 후 추가로 출산 시 0.2% 우대금리 적용+ 기간 4년 연장)
3]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청년층 결혼, 애를 낳으면 당첨 확률 높게 기준 완화
● 부부개별 청약 허용
● 청년특공 혼인 규제 개선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이 줄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브리핑을 했네요.
이번 정책이 저출산 극복, 출산가구 혜택 확대 정책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바른 정책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